출처 - 구글(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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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 시스템 변경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의 가격 인상률이 17.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대학생 자원봉사조직 ‘상담지기 18기’가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 마켓 가격 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단독으로 입점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의 가격 인상률이 17.5%를 넘어선다. 이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및 수수료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 금지를 포함한 새 결제 시스템을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앱 이용 중 유료 결제 시 아웃링크를 제공하거나 앱 내 공지 등으로 외부 결제를 유도할 경우, 해당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앱을 삭제하는 방침이 포함된 정책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까지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 신규 업데이트 버전이 플레이스토어 심사과정에서 불허된 바 있으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양사 입장 조율을 통해 카카오 측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국회에선 구글의 앱 독점 제공에 따른 과도한 이익 창출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입법해 통과시켰다. 시행은 올해 3월 15일부터 이뤄졌는데, 이에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최대 30%)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며, 구글은 선택권을 부여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체재이자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와 미디어콘텐츠 가격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충전방식 포함)의 가격 차이는 평균 14.2%로 조사됐다.

이렇듯 두 앱 마켓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가격에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주요 앱 개발사들조차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는 플랫폼 입점 쏠림 현상이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최소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때문에 방통위가 구글을 대상으로 시행령에 아웃링크 제한 등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전한 YMCA 역시 “구글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 등을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등 어디서도 사실상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앱 마켓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실태 파악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소비자 혜택을 위해 앱 마켓 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라며, “지금과 같은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과 교란 행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과 선량한 앱 개발자들이 입을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방통위와 국회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도 앱 마켓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도록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 언론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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