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침해 강력 단속

신승호 2009-11-25 Twitter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해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대표자 7명 및 상급 헤비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수사는 '범죄수익금 환수와 헤비업로더 색출'에 중점을 뒀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 왔으나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OSP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12월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저작권 침해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써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돼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는 적극적인 회원 유치를 위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에서 직접 업로더에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와의 제휴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OSP가 직접 가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검찰송치와 별도로 6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현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검에 곧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웹하드•P2P 등 OSP의 불법저작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한편, '합법적인 유통시장 참여'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lobal News Network '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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